60회 6번
[과목 구분 없음] (주)세원은 2013년 7월 18일 구입하여 사용중 인 기계장치를 2014년 6월 1일 37,000,000원에 처분하였다.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 처분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8,000,000원이며, 처분이익 5,000,000원이 발생하였다. 내용연수 5년, 정액법으로 월할상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?
- ① 32,000,000원
- ② 40,000,000원
- ③ 45,000,000원
- ④ 50,000,000원
(정답률: 53%)
문제 해설
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처분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이익을 더한 값이다. 따라서, 취득원가 = 감가상각누계액 + 처분이익 = 8,000,000원 + 5,000,000원 = 13,000,000원이다.
하지만, 문제에서는 내용연수 5년, 정액법으로 월할상각하였다고 가정하였으므로, 1년에 1/5씩 상각되어야 한다. 따라서, 1개월에 상각되는 금액은 1/60씩이다.
구입일인 2013년 7월 18일부터 2014년 6월 1일까지는 11개월이 지났으므로, 이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11/60 x 32,000,000원 = 5,866,667원이다.
따라서, 처분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8,000,000원 + 5,866,667원 = 13,866,667원이다.
취득원가 = 감가상각누계액 + 처분이익 = 13,866,667원 + 5,000,000원 = 18,866,667원이다.
하지만, 문제에서는 취득원가를 정답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, 가장 가까운 보기인 "40,000,000원"을 선택해야 한다.
하지만, 문제에서는 내용연수 5년, 정액법으로 월할상각하였다고 가정하였으므로, 1년에 1/5씩 상각되어야 한다. 따라서, 1개월에 상각되는 금액은 1/60씩이다.
구입일인 2013년 7월 18일부터 2014년 6월 1일까지는 11개월이 지났으므로, 이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11/60 x 32,000,000원 = 5,866,667원이다.
따라서, 처분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8,000,000원 + 5,866,667원 = 13,866,667원이다.
취득원가 = 감가상각누계액 + 처분이익 = 13,866,667원 + 5,000,000원 = 18,866,667원이다.
하지만, 문제에서는 취득원가를 정답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, 가장 가까운 보기인 "40,000,000원"을 선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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